이야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plants76
2024. 2.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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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전월세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예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 공인중개사는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임대인이 주택을 어떻게 사용하고,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관련 자료:
-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예비 임차인에게 이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예비 임차인에게 제출 여부와 열람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임대인이 세금을 납부하고 관련 정보를 제물로 제출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금 정보:
- 공인중개사는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최우선변제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 임대인은 전입세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임대인이 주택에 대한 선순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정보를 설명한 후, 이러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거래에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양측이 거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정보
- : 관리비가 어떻게 부과되고,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대인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관한 설명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주택 전월세 거래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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