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알아보기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노후긴급자금 대부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자격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일부 특정 예외사항이 있으니 신청 전에 자세한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금액과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 가능하며 최고 1,000만원 한도로,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이자율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대부이자율은 연 3.83%입니다. 또한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서류 준비 및 대부금액 계산에 필요한 예시 등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사 담당자와의 상담도 필요합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 방법
신청자는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매년 대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됩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 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에 의한 신청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편 대부가 아닌 전ㆍ월세보증금, 의료비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노후긴급자금 신청 서류로는 공통 구비 서류로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부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용도별 구비 서류로는 전·월세보증금을 위한것이라면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대부 불가),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 이상),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 이상 은행송금내역서(증액재대부자)이 필요합니다.
의료비를 위한 필요서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입니다.
재해복구비를 위한 필요 서류는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입니다.
용도별 신청 기한은 전·월세보증금: (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의료비는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재해복구비는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지급및 상환
대부금 지급 신청 시 지정한 대부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부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급되어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금 상환 대부금은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이는 대부금을 균등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거치기간 동안 대부(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도 매월 상환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기간으로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매월 상환할 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 연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의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됩니다. 매월 상환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을 납입합니다.
대부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지급일부터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됩니다. 상환은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를 받거나 가상계좌로 수시상환도 가능합니다.
상환기간별 대부자 부담금액 대부금 지급일, 상환 방법, 그리고 상환기간에 따라 대부자 부담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상환 방식별 대부자 부담금액을 비교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