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해 보상금이란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 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입니다.
재해보상금 지원대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 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
재해보상금 지원 내용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 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전투 또는 공부숭행 중에 상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상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재해보상금 신청방법
본이 또는 유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 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출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74&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대상요건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대상 - 예우보상 - 국가보훈부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
www.mpva.go.kr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0) | 2024.02.13 |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총정리 (0) | 2024.02.02 |
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0) | 2024.01.29 |
우울증에 좋은 방법: 해 보기 밤에는 반대 (0) | 2024.01.29 |
탄소중립 실천포인튿제 포인트 얻는 방법, 홈페이지 (1) | 2024.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