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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세관 물품검사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됐다면?

by plants76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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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서 해외에서 물건은 사오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내가 소중히 가져온 물건이나 해외직구로 맘에드는 물건을 찾고 찾아 구입했는데 세관의 물품 검사로 인해 물건이 부서졌다면 너무나 속상할 것 같습니다. 만약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손실을 보상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이 제도를 통해 파손된 물건의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해외직구로, 혹은 해외에서 여행하면서 구입한 물품이 세관 검사를 받다가 파손됐다면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관 물품 검사 손실보상 제도란

세관직원이 물품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난 경우에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 * 관세법 제246조의 2 *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 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신청 방법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합니다.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됩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청구 제출서류

① 보상금 지급 청구서

② 손실내용과 손실급액 증명 서류

- 손실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물품사진 등

-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 등의 자료

-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통장사본

 

 손실보상금 청구기간

여행자휴대품은 입출국일부터 15일이며 특송화물 및 우편물은 물품을 수취한 날부터 15일, 일반 수출입화물 물품이 반출된 날부터 15일입니다.

세관 물품검사 중 파손됐다면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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